이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같은 비슷한 이유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저의 후기를 남깁니다.
2년전 퇴직금을 4개월째 못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적이 있는데,
그 후 다른 회사에서 또 3개월 임금체불을 당했다.
이번회사는 직원들도 많았고, 건물도 번듯한하여 안심하고 있었는데 임금을 한달 두달 미루더니,
아침 8시부터 5시간 내내 회의를 하는데 직원탓만 하며 소리지르는거 듣다가 체불 3개월 째 퇴사를 했다.
임금체불관련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알아낸 사실 (2022년 1월기준)
이 기사가 가장 잘 정리한 것같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22416070001154
"사업주가 잠적하면 체불임금 받을 방법이 없어요"
대구 건설현장에서 경리로 일했던 김모(24)씨는 임금 270만 원을 받지 못해 지난달 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두 달이 다 된 지금도 진정 절차는 제자리걸음이다. 김씨
m.hankookilbo.com

사업주가 돈을 안주고 버티면 국가에서 먼저 지급을하고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으나
모든 것은 체불임금확인서가 필요하다는것이다.
또한 2달이상 임금체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되나, 역시 이것도 체불임금 확인서가 필요하다.
노동청에 민원을 하면 출석명령이 나오나, 사업주가 끝까지 출석을 안하면 방법이 없다. 노동청에서도 계속 행정처리기한을 연장해가며 출석요구만 할뿐이다. 이게 내 경우인데, 한달넘게 사업주가 출석을 하지 않았고 피보험자 상실신고도 퇴사하고 한달 후에 했으며(기본 14일 이내하는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했으나, 여기에 신고를 해도 한달이 걸린다.) 심지어 이직확인서도 발급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지못했다.
사업주가 이렇게 더럽게나오니 나도 할수있는건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보이는 구인구직사이트 전부 불량기업 신고하기
(나의 경우, 체불임금 진정은 했으나 사업주가 출석을 하지않아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런 경우를 기준으로)
(1) 사람인

공고에 들어가 신고하기를 하면된다. 체불임금확인서가 없어 증거자료가 부족해도 전용메일주소로 필요한 파일을 다시 한번 보내달라는 답변이 달린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진정한 화면을 PDF로 저장하여 메일로 보냈다.

메일로 답변이 오며, 굉장히 신속하게 공고가 내려가고 기업의 서비스는 차단이 된다.
일단 신고자의 정보는 익명이나, 임금체불로 퇴사한 직원이 몇없다면 특정 될 수있다. 나의 경우에는 형사고소까지 했기때문에 딱히 익명이 아니여도 상관은 없었다.
(2)잡코리아

공고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는 링크를 찾지못해 따로 문의를 하였다. 첨부파일은 하나밖에 할수없다.
역시 체불임금확인서가 없기때문에 민원을 진정한 화면과 고소고발한 화면을 첨부하였다.

잡코리아는 반드시 체불확인서,혹은 법정판결문을 필요로 한다. 사람인은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감탄했는데, 잡코리아는 전화문의와 두어번 문의를 더 하여 노동청의 답변과 사업주가 출석을 안한다는 사정설명을 해도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이였다.
(3)인크루트

인크루트 역시 공고에 신고하기 링크를 찾지못해 개인문의를 남겼다. 인크루트는 비회원신고가 가능해 메일주소를 남기고 자료를 첨부하여 불량기업 신고를 하였다.

매우 친절한 메일로 답변받았다. 신속하게 공고가 다 삭제되었으며 기업도 차단되었다. 개인적으로 메일내용이 신고한 사이트중 가장 친절하여 감동이었다. 사실 노동청에 가고 고소장을 쓰고 하면서 마음이 참 안좋았는데 이런것이 위로가 된다. 기뻐서 고객만족도 최고점수도 주었다...
(4) 알바천국

임금체불사업주 신고하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정도로 근로자 친화적인 줄 알았다.

사업주가 출석을 안해도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가능하니 그걸가져오라는 소리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업주가 출석하여 대질조사를 한 후 체불임금금액이 확정되야 발급할수 있는 것이라 노동청에서 발급을 하지않았다.
(물론 사업주가 직접 쓸수는 있는데, 임금체불까지 한 회사가 이걸 순순히 써주는 경우가 있을리가)
관련기사 : 한국일보 [ "사업주가 잠적하면 체불임금 받을 방법이 없어요"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22416070001154
"사업주가 잠적하면 체불임금 받을 방법이 없어요"
대구 건설현장에서 경리로 일했던 김모(24)씨는 임금 270만 원을 받지 못해 지난달 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두 달이 다 된 지금도 진정 절차는 제자리걸음이다. 김씨
m.hankookilbo.com
어이가 없어서 노동청답변과 관련기사들을 링크하여 제대로 알아보라며 다시 문의를 했으나
한참 후에 발급할수 있으니 노동청에 재문의하라는 답변이 동일하게 달렸다.
임금체불은 구인구직사이트에서 기업회원을 차단하는 사유가 된다.
출석을 안하는 사업주는 계속 압박을 줘야하기때문에 적극적으로 통화 및 연락을 하고, 이렇게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불량기업으로 신고하여 새로운 구인을 막아야 한다.
새로운 피해자도 생기면안되고, 불량기업이 되면 근로자한테 유리하기때문이다.
사람인과 인크루트는 융통성있고 유연한 일처리로 신속하게 구인사이트에서 공고가 삭제되었다.
효과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계속 전화와 카톡을 무시하던 사장이 다음 날 바로 니가 신고했냐고 전화왔기때문이다.
아직 형사고소가 마무리 되지 않아 완벽히 해결되지않았다. 다음글로 계속 후기를 남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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