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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3개월 임금체불, 사업주의 노동청 출석거부, 형사고소 진행 (3) 고소 후 체불임금서발급, 간이대지급금 신청

이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같은 비슷한 이유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저의 후기를 남깁니다.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려한다.

 

2021년 12월 3일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서  내용작성하여 진정을 넣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금요일 밤에 진정을 넣었기때문에 그 다음주 월요일에 접수가 되었다.(6일) 

 

 

2021년 12월 16일 

출석요구를 받았다.신분증, 도장, 관련증거자료 지참하여 출석하였고 사장은 불출석하였다. 

노동청에서 4번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사장이 계속 불출석하였다. 노동청 담당자와 사장이 전화연결은 되었으나 사장이 계속 다음주, 그다음주로 회피하였다고한다. 이럴때 강제적으로 소환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다고한다. 내가 꾸준히 전화하고 카톡하여 출석하라고 압박을 해야한다. 나도 처음엔 기다리자 하는 마인드였는데 이쯤되니까 기다리는게 능사가 아니라는걸 깨닫고 각종 구인구직사이트에 불량기업으로 신고하고, 계속 연락하여 전화로 싸우기도 하였다.

겁내지말고 사장이랑 전화해서 싸우자....

 

2022년 1월 4일 

형사고소 진행하였다.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고소진행 하겠다고 하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하면 된다. 지금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임금체불되면 기다려주고 나발이고 빠르게 고소진행해야 나한테 이로운것 같다. 진술은 한시간정도 걸리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확인하면 그전에 넣었던 진정은 완료로 바뀌고 새롭게 고소고발이 등록된다.

고소고발이 되면 지역검찰청에 송치된다. 민원마당에서 자세한 확인은 불가능한것으로 보이며, 검찰청으로 송치되었기때문에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뾰족한 수는 없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2022년 1월 28일 

민원마당을 확인하면 고소고발이 완료로 바뀌었으며, 문자로 알림이 온다. 나는 구정이 겹쳤기 때문에 명절이 끝난 2월 3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물어보았다. 법원에 송치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면 되며, 체불임금확인서가 나와서 3일자로 등기로 보냈다고 답변받았다. 임금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수있으며, 신청방법도 같이 등봉해서 보냈다고 하였다.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전화 종료하였다.

 

 

2022년 2월 7일 

그 다음주 월요일날 임금체불확인서를 등기로 받았다

나는 법원판결문은 아직안받았지만, 임금체불확인서에 대지급금청구용 체크가 되어있으니 신청을 해보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민원접수/신고>간이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청구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임금체불확인서 확인하여 작성하면된다. 본인과 사업주의 주소, 임금체불액과 계좌등을 적으면 된다. 사실 좀 모르는 문항이 있어 공단에 전화를 할려고했는데 전화연결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접수하였다. 잘못적으면 전화오겠지 하는 마인드로..

나는 12시 낮에 접수를했는데, 저녁쯤에 다시 확인해보니 담당자가 배정되어있고 승인이 되어있었다.

 

 

2022년 2월 8일 

12시 경에 간이대지급금이 입금되었다. 신청하고 하루만에 굉장히 빠르게 입금되었다.

 

 

 

민원을 넣고나선 2개월만에, 고소하고는 1개월만에, 대지급금신청을하고는 하루만에 받은셈이다. 물론 천만원 이하였기때문에 빠르게 받은것이고, 천만원이상이면 민사를 걸어야한다.(같이 고소했던 분은 천만원 이상이였기때문에 무료법률공단 예약한 상태다.)

 

다만 임금체불을 당해서 고소를 한것인데 그동안 수입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고소 결과를 기다리는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다. 임금체불을 당했을때부터 적금을 몇개 깼고, 저금도 다썼으며 난 실업급여도 못받고 있던 상태라서 더욱 힘들었다. 임금체불 당한 분들께 해드릴수 있는 말은, 사업주가 입금할때까지 기다려주지말고 빠르게 행동을 하란 말 뿐인 것같다. 

 

대지급금만 받았을 뿐이고,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 

고소를 한것에 대한 법원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며, 사업주가 내야될 내 국민연금도 내지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임금체불 민원을 넣고 진술하면서 담당자에 물어보았는데,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금(세전)을 받게 조치를 취하지만, 국민연금은 건강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의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의 경우 회사 두곳에서 총 국민연금을 10회분 체납하였기 때문에 민원은 넣은적이 있는데 따로 글을 올릴 예정이다. 사업주들이 법을 어겼는데 피해는 오롯히 내가 받는다. 시간이 오래걸려도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