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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3개월 임금체불, 사업주의 노동청 출석거부, 형사고소 진행 (2)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질 때, 고용센터 신고

이글은 비슷한 이유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저의 후기를 남깁니다.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나의경우엔 임금체불도 당했지만, 인원감축으로 인해 전체 근무자수의 반 이상이 사직당했기 때문에 실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되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때는 피보험자 상실신고,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전에는 회사가 발급하지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되었으나 2020년 8월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이관되었다고 한다. 

(임금체불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때는 체불확인서가 필요하다.)

 

https://www.workplus.go.kr/index.do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여기서 본인 지역을 찾아서 들어간 후, 부서 및 직원 소개에 [실업급여과] 혹은 [이직확인팀] 이 쓰여져 있는 직원을 찾으면 된다.

난 고용센터에서 직접 전화번호를 받았기때문에 바로 전화하여 관련 부서가 맞나 물어보았더니 맞다고 하였다.

부서찾기가 어렵다면 그냥 고용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은 어느번호로 전화하면 되는지 물어보면될것같다.

 

본인 주민번호와 전 직장명을 말한후, 이직확인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된다. 회사랑 안 좋게 나와서 직장에 직접전화하기 어렵다 라고 말하면 바로 알아듣는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열심히 검색해본 사람들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구한지 10일이 지나도록 회사가 발급을 하지않는다면 과태료 부과된다는 정보는 쉽게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요구한 날 부터 바로 10일이 카운트되는가? 간단한 서류 발급도 거부하는데 과태료를 회사가 내는가? 많은 생각이 들건데 확실하게 후기는 못봤을 것이다. 나도 찾지못해서 지식인에까지 물어봤을 정도니까.

(참고로 지식인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답변의 내용과 질이 좋지않다..)

 

 

일단 후기를 적기 전에 할 말은, 이 나라는 기업하기 정말 좋은 나라다. 기업의 편의를 정말 많이 봐준다.

 

 

 

2021년 12월 30일

나의 경우, 2021년 12월 30일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다. 그때가 이미 퇴사한지 한달째인 날이였으므로 동시에 고용센터에 전화해 발급요구도 하였다. 고용센터에서는 회사에 전화해보겠다고 하였다.

회사가 답변이 없어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만들어 회사측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구글에 검색하면 양식이나오며, 작성하여 담당자 카톡이든, 팩스든 일단 보내두면 된다. 내 경우엔 이서류가 효력은 없었다.(회사에 요청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고, 발급도 안되었다.) 그러나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니 일단 보내두는걸 추천한다.

 

 

 

2022년 1월 5일

임금체불회사에서 소식도 없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도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지않아 다시한번 고용센터에 전화하였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결이 너무 안된다며 다른 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대표번호와 대표의 개인번호를 줬다.

 

 

2022년 1월 6일

고용센터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생겼으니 이쪽으로 바로 전화하면 된다며 전화번호를 받았다. 

 

 

2022년 1월 10일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에 다시 전화를 했다. 회사와 전화연결이 되었으며, 이직확인서를 보내겠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10일이 지나도록 발급을 받지못했지만, 발급 거부가 아니라, 발급을 하기로 했다고 했기때문에 기다려봐야한다고 한다. 내가 계속 이렇게 기다려야 하냐고 물어보자, 전화가 되었으니 1차공문은 보낸상태고, 그래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되면 2차공문을 보낸다고 한다. 2차공문을 보내고 기다렸는데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센터담당자가 직권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그게 언제쯤이냐면 1월말, 혹은 2월초 구정이 지나고 가능하다고 한다.

 

임금체불로 나왔는데 실업급여도 2달넘게 못받으니 애가 탈 노릇이다.

 

 

2022년 1월 24일

이직확인서가 접수, 등록되었다고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이 간단한 서류를 받을때까지 3주가 걸렸다. (나는 임금체불로 형사고소한 상태고, 전화로 싸우기도했기 때문에 괘씸죄가 아닐까 싶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등록하는것도 시간이 약간 걸리기 때문에, 신정을 포함하여 3주정도 걸린것으로 보인다. 

 

이 서류를 발급한다고해서 회사가 손해보는 일은 없으며, 빠른곳은 2시간만에도 만들어준다.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바로 내 카톡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이직확인서 받은 그대로 고용센터로 팩스를 보내니 빠르게 해결되었다.

다만 이렇게 회사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 회사에 기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회사가 그 기한을 꽉 채운다고 해서 또 불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회사가 작정하고 악의적으로 나온 나의 경우에는 12월 1일 퇴사하였으나 피보험자상실 신고는 12월 30일, 이직확인서등록은 1월 24일 약 2달에 걸쳐 등록되었고, 나는 그동안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도 기다리기만 한 셈이다.

내가 이직확인서 발급과정을 잘 몰라 이렇게 늦어졌다. 내가 신고를 한다고해도 회사가 쪽에선 기한을 넉넉히 받기 때문에 피보험자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등록은 회사에 있을 때부터 끈질기게 요구를 해야한다.